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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8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 대부업자 B은 2006. 5. 26.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B은 200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2009차13309)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절차(2009가소247049)로 회부되었다.

B은 위 소송에서 2010. 3. 10.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0. 3.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 양수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B은 2014. 5. 2.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도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9942호로 위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4. 6. 2.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한편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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