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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아파트의 재건축시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과 관련하여 운영비가 모자라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철거공사를 주겠으며,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0. 2. 18.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뒤인 2010. 2. 25.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같은 날 위 D아파트의 철거공사계약을 주식회사 스카이시엔디와 공사금액 4억 4,550만 원에 체결하고 그시경 위 스카이시엔디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에 철거공사를 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비록 혐의없음 처분되었지만 피고인은 2007. 12. 19.경 D아파트 재건축 공사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업자로부터 3,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008. 5. 28. 같은 명목으로 철거공사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본건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빙자하여 수명의 철거업자들을 상대로 차용금조로 금원을 반복하여 교부받았고, 2005. 6.H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I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이던 2007. 10.경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2008. 7. 말경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공사인 J회사이 부도가 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였지만 계속된 금융기관의 대출규제로 본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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