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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198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F, G, H, I, J, K, L에게 각 별지1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들의 근무기간 1) 피고 회사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아래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피고 회사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다.

원 고 입사일자 퇴사일자 A 2011. 7. 8 2013. 10. 19. B 2011. 4. 13. 2013. 7. 31. C 2011. 4. 30. 2013. 6. 30. D 2012. 4. 3. 2014. 7. 29. E 2011. 10. 15. 2013. 2. 28. F 2011. 11. 1. 2013. 6. 20. G 2012. 2. 16. 2013. 12. 23. H 2011. 6. 14. 2014. 4. 1. I 2011. 4. 12. 2014. 12. 30. J 2008. 3. 25. 2015. 3. 31. K 2011. 5. 20. 2013. 5. 15. L 2012. 5. 3. 2013. 6. 11.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과 그에 따른 경과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2)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①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제106조의4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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