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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3가합630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명건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A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액 표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분양계약 체결일에 피고 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분양 목적물’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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