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을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