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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5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9:5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뷔페 세척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뷔페 제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 직장에서의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마련이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담감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진 것으로(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딱 치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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