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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7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체 직원이 34~35명인 ‘D’에 2002. 10.경 입사한 차장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13. 6.경에 위 회사에 입사한 계약직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들은 2013. 10. 25. 부산으로 연례행사인 사원전체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01:00에서 같은 날 03:00 사이에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 15명 정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E 이리 와 바, 이런 씨, 너 나랑 껄끄럽잖아, 술 따라, 술 마셔, 너 애인 있냐.”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불편해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손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직장 내에서의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기 마련이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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