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로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아양교 위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아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의 G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