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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067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이 사건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며, E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4항 내지 7항 기재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등기부상 명의자이다.

원고는 2014. 1. 24.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한 E E은 별지 목록 1항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종중의 대표자로서, 별지 목록 4항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1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3,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4. 4. 24.까지 지급하며, 잔금 817,000,000원은 2014. 9. 26.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묘지를 이장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종중에 2014. 1. 24. 계약금 113,000,000원을, 2014. 4. 24.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14. 9. 30.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묘지를 전남 영암군 F 토지로 이장하였다.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종중에 ‘잔금지급일인 2014. 9. 26.까지 묘지를 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이 사건 종중과 E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에 잔금 81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합1248),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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