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찰청장은 2019. 12. 24. ① 1차 시험(객관식) 36%, 2차 시험(주관식) 24%, 근무성적 4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까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② 주관식 답안 작성 시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재가 금지되고, 1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2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작성하거나 연필을 사용한 답안지는 전체를 무효 처리하기로 2020년 경감 정기 승진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1.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주관식으로 시행된 2교시 경찰행정법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의 답안지(이하 ‘이 사건 답안지’라고 한다) 말미에 수기로 “<글씨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이하 ‘이 사건 기재사항’이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답안지 표지 상단에는 “응시자는 반드시 이면에 기재한 주의사항을 읽어본 후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채점 란이 있고(제1차 채점과 제2차 채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채점 란 사이를 경찰청장 검인 후 절취하도록 되어 있고, 채점위원은 모두 경찰관이다.), 그 아래 응시자의 소속응시번호성명 란이 있으며(채점 시 응시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시험 감독관 간인 후 절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면에는 응시자주의사항으로"아래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작성한 답안은 무효처리 되며 시험부정행위시 이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표시된 굵은선 안에 계급, 시험과목, 소속, 응시번호, 성명을 빠짐없이 정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5. 답안작성은 가로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