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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4가합594609
특허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0-1389766호)을 대학교 논술채점 용역업무에 사용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 원고 특허발명은 진보성ㆍ신규성이 없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특허발명과 구성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원고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원고 특허발명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 (1) 발명의 명칭 : 스캔 파일을 이용한 채점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4. 25. / 2014. 4. 22. / 제10-1389766호 (3)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스캔 파일을 이용한 채점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주관식 시험 답안지의 채점은 채점자가 수동으로 채점하므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안 유지가 곤란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답안지 원본 또는 사본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관리상의 불편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관식 서술형 시험 답안지의 채점을 위해 답안지 스캔 파일을 생성한 후 생성한 스캔 파일을 편집하여 편집한 스캔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채점자에게 제공하고 채점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산출하되, 다양한 채점 관련 부가 기능을 제공하도록 채점 관련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며, 채점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점 결과의 정확도를 최대화하며, 보안을 극대화하고 답안지의 분실 또는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4) 특허청구범위 (2015. 9. 25. 정정된 것) 【청구항 1】스캔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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