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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29 2019가단357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0.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D 명의로 된 각 1/6 지분은 원고 종중이 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D의 채권자인 피고가 D를 상대로 받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2030호 판결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위 집행채권자의 선의ㆍ악의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 명의로 된 각 1/6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내지는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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