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카확6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가 종중원인 B에게 명의신탁 한 토지로, B 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의 권리자로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이다.
2. 판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