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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38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산 영도구 C 일원 65,557.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다가 원고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된 사람이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12. 4. 도시정비법(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14943호)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2017. 12.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18수용0042 재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404,582,800원을 2019. 1. 30. 이 법원 2019년 금제451호로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1호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거주자 등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는 피고의 건물인도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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