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4247
국민연금관리부실손해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근무하였던 회사들(주식회사 경인정밀기계, 국제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봉신기계공업 주식회사, B, C)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급여를 적게 신고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연금 산정이 잘못되어 원고는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는 “피고가 탈세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정밀기계, 국제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봉신기계공업 주식회사, B, C로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를 구하는 의무이행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근무했던 회사가 국세청, 피고 등과 담합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의 급여소득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피고에게 연금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