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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2530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8. 4. 20.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R 외 1필지 28,3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각 설비용량 99.36kW 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7. 31. 이 사건 신청지 중 9,635㎡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신청지 전체 면적(28,332㎡)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10.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8. 12.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가.

사업대상지는 부지의 39.6%가 보전 용도의 토지인 농림지역으로, 70.7%가 식생보전 3등급 지역이고, 경사도 20° 이상의 급경사 지역이 63.2%(15° 이상 73.4%)로서, 수달, 황조롱이 등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사업 시행시 양호식생 및 지형ㆍ경관 훼손이 크고, 생태계 훼손이 발생 - 특히, 부지 남측의 487.1m 고지에서 남북으로 발달하는 지역 생태지형축의 서측사면에 위치하고, 산지 끝자락에서 중턱까지 산사면을 따라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녹지의 연결성을 단절하고 산지 난개발 유발이 우려됨

나. 또한, 총 2,602주의 양호한 산림훼손과 표고차 80m, 토공량 38,484㎥, 최대성토고 4.0m의 부지조성 계획으로, 양호식생 및 표토 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수계에 악영향이 예상됨

다. 따라서 과도한 지형 및 생태계 훼손에 따른 동ㆍ식물상 악영향, 산지난개발 유발, 토양 유실, 수질오염 등 환경적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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