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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12661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하류인 노동천의 수질이 양호하여 대규모 계사 입지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필요 사업대상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임상이 양호하고, 사업실행 시 과도한 산림훼손 발생이 예상되며 급경사지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됨 도로에서 바로 조망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없는 경관 훼손 발생이 우려됨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B 임야 36,247㎡ 중 23,3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연면적 8,448㎡ 계사 5개동 신축 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수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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