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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 피고인은 2017. 11. 27. 08:50 ~09 :20 경 경기 가평군 석 봉로 181 가평군청 C에서, 부양의 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 급여 중지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지방사회복지 7 급 주무 관인 피해자 D(41 세 )에게 “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때려 죽여 버린다, 너는 그냥 두지 않겠다,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리겠다” 라면 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97]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경기 가평군 F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관리비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7. 08:00 경 위 F 건물 103 동 주차장 내에서 빌라 관리 비 문제로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 나 악이 나면 죽여, 건드려 봐, 악질을 만들지 마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8:00 경 위 F 건물 103동 4 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신 자꾸 나 건드리면 당신 그냥 안 놔둬, 내가 천주교 신부한테 말해서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6. 09:55 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가족을 몽땅 집어넣고 안 빼 주겠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3. 22:01 경까지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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