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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몸이 아픈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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