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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았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한 지 10일 만에 2016. 5. 17. 자 범행을 저질렀고, 2016. 5. 17. 자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고 석방된 다음 날인 그달 18일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 지지 않았다.

소주병, 나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의 범행 방법도 매우 위험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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