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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97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그림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어서 당초부터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다가 위작 임이 확인된 위 그림을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 버림으로써 없어 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그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그림이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이 예상한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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