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255, 2017고합366(병합)
가. 사서명위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나.다. C.
검사
서성목(기소), 김지영(기소 및 공판),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변호사 I(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4. 7. 1.자, 2014. 11. 17.자, 2015. 9. 8.자 각 위조사서명행사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은 무죄.
압수된 증 제1, 2, 3, 4, 13, 3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7074호), 증 제1호(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1244호), 2017고합366호 사건 판시 'J, NO.780257' 그림 중 각 위조사서명 부분을 각 폐기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255』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K에서 "L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畵商)이자 서양화가이고, 피고인 A은 대학에서 미술학을 전공하고 상업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M은 서울 종로구 N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 B는 P 화가의 'Q', 'R' 작품이 단색화 열풍을 타고 고가에 거래되자 진품을 모작(模作)한 후 P 화가 고유의 서명을 위조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2년 가을 경 피고인 A에게 'P 화백의 작품을 모사하여 만들어주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림 값은 평소 내 그림의 작업을 보조해 주면서 받던 것보다 많이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2년 가을경 서울 소재 방이동, 용산, 을지로 등에서 P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캔버스, 나무틀, 염료, 돌가루(알루미나), 목재용 본드 등을 구입하고, 2012년 가을경부터 2014년 여름경까지 하남시 S에 있는 컨테이너 작업장과 T 1층에 마련한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캔버스 위에 돌가루와 청색계 염료, 알코올, 본드 등을 이용하여 P 화백의 'Q', 'R' 그림과 비슷한 내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 붓을 이용하여 캔버스 앞면 하단에 "U 79"라고 기재하고, 유성펜을 이용하여 캔버스 뒷면에, J, NO.79017. V'이라는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화백의 그림을 모사한 후 캔버스 앞면에 "U 79", 뒷면에 각 "J NO.790287.y", "J NO.79039, V", "J NO.790514. V", 앞면에 "U 78" 뒷면에 각 "J NO.780314. V", "W NO.78249. V", "W NO.780207. V"라는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2년 가을경부터 2014년 여름경까지 P 화백의 그림 7점을 모작하고, 위와 같이 P의 사서명 14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위조사서명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P 화백의 위작을 자신의 주거지와 A의 컨테이너 옆에 마련한 창고 등에 보관하던 중 M에게 그림을 건네주며 그 판매를 위탁하였고, M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위작 관여 전과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림 판매와 관련된 그림 전달 및 연락 등의 역할을 C이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그림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작작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B가 그림 소장자인 것이 밝혀지면 그 그림이 가짜인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M과 함께 그림의 소장자로 X 재단에 속한 Y명불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의 출처를 허위로 만들기로 하였다.
M은 2015. 6. 17.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갤러리"에서 피해자 AA에게 P 화백의 위 작 'R No.790514'를 판매하면서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5. 6. 17.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P 화백의 서명이 위조된 그림 1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66』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K에서 "L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고, 피고인 A은 상업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M은 서울 종로구 N에서 "O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 B는 P 화가의 'Q, 'R' 작품이 단색화 열풍을 타고 고가에 거래되자 진품을 모작한 후 P 화가 고유의 서명을 위조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2년 가을경 피고인 A에게 'P 화백의 작품을 모사하여 만들어주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림 값은 평소 내 그림의 작업을 보조해 주면서 받던 것보다 많이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2년 가을경 서울 소재 방이동, 용산, 을지로 등에서 P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캔버스, 나무틀, 염료, 돌가루(알루미나), 목재용 본드 등을 구입하고, 2012년 가을경부터 2013. 2. 7.경 사이에 하남시 S에 있는 컨테이너 작업장, T 1층에 마련한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캔버스 위에 돌가루와 청색계 염료, 알코올, 본드 등을 이용하여 P 화백의 'R' 그림과 비슷한 내용의 그림을 그린 다음, 붓을 이용하여 캔버스 앞면 하단에 "U 78"라고 기재하고, 유성펜을 이용하여 캔버스 뒷면에 "J, NO.780257. V"이라는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가을경부터 2013. 12. 16.경 사이에 P 화백의 그림을 모사한 후 캔버스 앞면에 "U 78", 뒷면에 "J, no78049, V"이라는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P 화백의 그림 2점을 모작하고 위 그림에 P의 사서명 4점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3. 2. 7.자 범행
피고인 B는 2012년 가을경에서 2013. 2. 7.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작한 P 화백의 그림을 M에게 건네주며 그 판매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3. 2. 7.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이사인 AD에게 P 화백의 위작 'J, NO.780257. V'를 판매하면서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C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3. 2. 7. 4억 원, 2013. 2. 15. 4억 5,000만 원 합계 8억 5,000만 원을 M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 화백의 서명이 위조된 그림 1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
나. 2013. 12. 16.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작한 P 화백의 그림을 M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였고, M은 2013. 9.경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위작 관여 전과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림 판매와 관련된 가격 조율, 그림 전달 및 연락 등의 역할을 C이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C으로부터 받은 그림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10.경 피고인 B가 그림 소장자인 것이 밝혀지면 그 그림이 가짜인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M과 함께 그림의 소장자로 X 재단에 속한 Y 명불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의 출처를 허위로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3. 12. 16.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이사인 AD에게 P화백의 위작 'J, no78049, V'를 판매하면서 마치 X 재단에 속한 Y 명불상의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그림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 5억 원, 2013. 12. 30, 5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화백의 서명이 위조된 그림 1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8)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신문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8)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0 신문조서 사본
1. AD,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 9, 10, 12, 13, 20, 21, 24, 28, 30, 37 내지 40, 44, 46, 66, 68, 70, 80, 89, 94, 96, 98 99, 101, 102, 106, 109, 112, 170)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목록 3, 31, 56, 59, 96, 104, 105, 107, 110, 115, 116, 117, 122, 123, 131, 142, 144, 153, 158)
1. 녹음내용 발췌
1. 감정신청서 사본 14부
1.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2부
1. M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C, B 금융거래 내역 발췌 1매
1. 다이어리 사본
1. AQ 주민등록등본 1매
1. B 통화내역 발췌 1매
1. 영수증, 재료사진, 재연사진, 완성 사진, 동영상 USB(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협조의뢰회신(충주세무서) 1부
1. 압수품(다이어리 사본) 발송
1. 국과수 감정의뢰서, 감정서 각 1부(감정서 부분에 한함)
1. 그림(13점) 작품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5, 6, 145, 146, 182, 183, 189, 190)
『2017고합3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E,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D, A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51, 52, 53)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목록 6, 54)
1. AD 제출 참고자료, 정리표, 그림 6점 설명 자료,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법화학감정서
1. 금융거래 분석보고서, 자금흐름분석결과, 위 분석에 기초된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수 표출입금표.
1. 이 사건 그림 사진
1. 위작 촬영CD
1. CD 1장(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호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2017고합366호)
피고인 A이 P의 그림을 위작하고 P의 서명을 각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위조사서 명행사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B와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그림은 피고인 B가 1990년 경 그림 중개상을 통하여 구입한 진품이고,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그림(이하 위 그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그림'이라 하고, 그림별로 J, NO.79017.은 'AS79017', J NO.790287.은 'AS790287', J NO.79039.는 'AS79039', J NO.790514.는 'AS790514', J NO.780314는 'AS780314', W NO.78249.는 'AT78249', W NO.780207.은 'AT780207', J, NO.780257은 'AS780257', J, no78049는 'AS78049'라 하며, 다른 그림들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을 위작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그림이 위작이고 각 그림별 서명이 위조된 서명인지 여부(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것이다)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P의 그림인 또는
1)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그림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P의 그림을 위작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재료값, 수고비 등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그림 등을 포함하여 40여점을 위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P 작품의 위작 작업의 순서 와 과정, 재료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5권 5475~5479, 5500~5507면, 같은 수사기록 6권 6275~6279면),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 동행 하에 아래 설명한 재료들을 구입하여 밑칠 그림과 'Q' 및 'R' 그림 재연을 하기도 하였다.
(a) P의 작품을 위작하는 작업은 (i) 캔버스 틀 작업, (ii) 청색 안료 준비, (iii) 바탕 밑칠 작업, (iv) 캔버스 후면 노후화 작업, (v) 청색 물감으로 '점' 또는 '선'을 그리는 작업, (vi) 서명 위조 작업으로 진행된다.
(b) 캔버스 천은 AU화방이나 AV 화방에서 아사 천으로 구입하였고, 캔버스 틀은 AV 화방에서 구입하였는데 캔버스 틀이 모자란 경우 컨테이너에 있던 다른 작품의 캔버스 틀을 떼어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c) 흰색 돌가루, 진청색 염료, 검정색 염료, 하늘색 염료, 알코올을 혼합한 염료와 오공본드를 섞어 안료로 사용하였다. 알코올은 돌가루에 염료가 흡착이 잘 되게 역할을 하고, 착색이 된 후에는 말려서 알코올 성분을 날려 없했다.
(d) 노란색 밑칠 작업은 보통은 캔버스의 전면 또는 옆면까지 하는데 피고인 B의 요구로 캔버스 뒷면까지 밑칠을 하였다. 흰색 아크릴 물감과 황토색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밑칠용 안료를 제조한 후 캔버스에 골고루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2~3차례 반복한다.
(e) P의 ,
(f) '점과 '선'을 그리기 위해서 유화 붓으로 연습을 하니 두께가 나오지 않아 동양화 붓을 이용하였다. 붓은 AW에서 구입하였는데 를 그릴 때에는 붓털이 넓고 네모진 동양화 붓을 이용하였고, (R)를 그릴 때는 붓털이 길고 뾰족한 동양화 붓을 이용하였다. '점'과 '선'을 일직선으로 쉽게 그리기 위해서 각목을 대고 그렸다.
(g) 그림 전면에 있는 서명은 P의 그림이 실린 팸플릿을 보고 세필 붓에 주황색 계열 물감을 묻혀서 팸플릿과 비슷하게 그렸으며, 후면 서명은 검정색 유성팬으로 기재하였다. 보통 작품이 78년도 또는 79년도 작품이어서 78 또는 79로 시작하는 숫자를 쓰고, 도록이나 팸플릿 등에 나와 있지 않는 숫자를 임의로 정하여 그 뒤에 기입하였다.
피고인 A은 (a) 밑칠 색이 아이보리에 가까운 노란색이어서 노란빛이 강하지 않은 점, (b) 청색이 진한 군청색이 아니라 흐린 편인 점, (c) 후면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보드마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필획이 두꺼운 점, (d) 캔버스 틀이 캔버스에 맞닿는 부분을 대체로 대패로 밀어서 둥근 편인 점, (e) 그 선의 간격이 자로 잰 듯이 일정하지 않은 점, (f) 서명을 위조할 때 BQ 뒤에 점을 찍고 BR을 적는 식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위작한 그림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AS79017, AS790287, AS180314, AS79039, AT78249, AT780207, AS790514, AS780257, AS78049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골라냈고, 경찰이 M 등으로부터 압수한 AS78098, AS790182, AT 780217, AT790279, AT790215 그림 등 5점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의 감정 결과 미술품의 진위감정은 통상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에 의한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작품을 20~30년 이상 오랜 시간 접한 전문가의 작품을 보는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그 작가의 필력, 습성, 주제, 구도 등 화풍과 색감 등을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감정한다. 안목감정은 주로 협회 등에 속한 감정위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등이 하고 있지만 유족들의 안목감정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과학감정은 현미경 관찰, 적외선 촬영, 자외선 촬영, X선 촬영 등이 있는데, 현미경 관찰은 육안으로 판별이 힘든 작품의 세부를 확대하여 손상된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외선은 작품 표면 아래에 있는 드로잉(연필, 목탄 등 밑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제작 후 수정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하며, 자외선은 작품의 재료 성분을 보여 주어 작가가 사용하였던 재료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엑스선 촬영은 작품의 단층분석과 캔버스, 프레임 등이 해당 작가만의 고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그림에 사용된 안료의 재질분석을 위해 XRF(X선 형광 분석기), FT-IR(적외선 분광분석기), EDX(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 등 다양한 재질분석 기기가 사용된다.
자료감정은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감정 대상이 되는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일지, 작업일지, 작품의 판매기록, 소장이력 등 문서형태의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위작 여부는 어느 한 감정방법에만 의존하여 판정하기 보다는 앞서 본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물감 성분 등을 분석한 과학감정 결과 등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그림이 자신이 그린 위작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감정 경과
(1) 경찰은, ① AX이 2015.10.18. 임의제출한 3점, ② 2015.10.16. M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S79017, AS790287, AS79039, AS780314 그림을 포함한 6점, ③ C으로부터 2016. 1. 12.경 압수한 AT78249, AT780207 그림, ④) 2016. 1. 5. AY에서 압수한 1점 등 총 12점의 위작 의심 그림을 확보하였다.
(2) 경찰은 위 12점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인 AF 개인 및 AF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감정을 의뢰 하였다.
(3) 경찰은 2016. 5 26. AZ로부터 위작 의심 그림 1점을 추가로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감정을 의뢰하였다.
(4) 피해자 AA은 2016. 11. 2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M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AS790514와 AT790215 그림 2점을 검사에게 임의제출 하였고, 경찰은 2016. 12. 5. 위 2점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감정을 의뢰하였다.
(5) 피해자 AC는 2016. 12. 14. AS780257 그림을, 2017. 1. 13, AS78049그림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2016. 12. 16. AS780257 그림에 관하여, 2017. 1. 16. AS78049 그림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각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2017. 2. 22. 위 2점에 관하여 한국미술감정평가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였다.
(6) 한편 경찰은 피고인 A이 경찰 조사 당시 P의 작품 위작 재연을 위해 사용한 재료와 위 재연작 2점에 대하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나) AF과 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AS79017, AS790287, AS79039, AS780314, AT 78249, AT780207 그림 등 총 6점)
① AF은 위 6점에 대하여 (a) 캔버스 틀에 수분 침해 흔적이 전혀 없고, 위 그림들의 캔버스에는 못을 사용한 자국이 전혀 없는 점, (b) 기준작 2점은 납이 80% 이상 검출됨에도 위 6점에서는 납이 검출되지 않아 안료의 원소분포가 기준작과 전혀 다른 점, (c) 작품의 밑칠이 전면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후면까지도 되어 있고 인위적인 고색 처리로 캔버스 뒷면에 갈색 물감이 도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위작으로 판정하였다.
② 감정위원회는 2016. 1. 15. (②) 사용된 재료가 고색 처리 되어 있는 점, (b) 붓질이 어색하고 서명 딱딱하며 의도적인 노후화 작업이 보이는 점, (c) 수준 이하의 위작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6점 등을 모두 위작으로 판정하였다.
③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고인 A이 위작을 제작하면서 캔버스 틀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타카로 고정하였고, 후면에도 노후화 작업을 하였다고 한 진술 등에 부합한다.
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결과(AS79017, AS790287, AS79039, AS 780314, AT78249, AT780207, AS780257, AS78049 그림 등 8점)
①)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은 위 8점에 대하여 (a)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이 사라지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덧칠한 흔적이 보이고 붓 자국의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이 기계적으로 그려져 작가 특유의 호흡을 찾을 수 없는 점, (b) 캔버스와 틀의 연대감이 없고 캔버스와 틀 사이에 이질적인 연대감을 보이기도 하는 점, (c) 작품 앞면의 서명은 진품의 경우 붓의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여 글자의 형태가 정사각형 또는 납작한 직사각형을 띄는 경향이 있으나 감정 대상물들은 붓끝을 사용하여 쓰였으며 글자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는 점, d) 작품 후면의 서명 역시 진품의 경우 빠른 속도로 써내려간 필속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감정 대상물들에서는 필속이 느껴지지 않고 알파벳의 형태에서도 그 차이점이 있는 점, (e) 안료의 색상이 P의 것과 다른 점, (g) 특히 AS78049 그림의 경우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2008. 6.경 감정의뢰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일련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나 그 제작기법, 재료, 선의 형태, 앞뒤 서명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위작이라는 감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② 위 감정 결과는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안료 제작 과정, 서명방법, 캔버스와 틀을 고르고 제작하는 방식에 부합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이 사건 각 그림)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S790514, AS780257, AS78049 그림을 제외한 이 사건 각 그림의 서명 필적 감정 결과 AT78249와 AT780207 그림은 그 대조물과 사이에 'F'의 가로획들 간 상대적 길이, ''의 상대적 위치 및 'p'의 2획과 'o'의 상대적 크기, 숫자 8의 구성형태에서 동일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대조물인 진품에서 보이는 '의 상대적 위치에 관한 특징은 100명 중 1명 정도의 개인 필적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AS79017, AS790287, AS79039, AS780314 그림은 그 대조물과 사이에 역시 'F'의 가로획들 간 상대적 길이, 'n'의 곡획형태에서 동일하게 차이가 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위작하였다고 하여 선택한 그림들에서 발견된 공통된 특징으로 다른 위작자가 위조한 그림의 서명 및 P의 진작인 대조물의 서명과 다른 특성이 다.
② 국립과학수사원은 이 사건 각 그림의 경우 (a) 물감이 무색투명한 결정질입자 표면에 청색계 염료가 도포되어 있으며 청색계 염료는 메탄올에 용해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b) 밑칠에서 대체로 아크릴계 수지가 확인되며 물감의 접착제 성분으로는 비닐아세테이트계로 보이고, (c) 물감과 밑칠, 이면의 유기성분 및 무기성분이 서로 유사하며 캔버스 제작기법이 동일하나 기준작과는 상이하고, d) 대체로 그 이면에서 노후화 작업을 위한 황색계 물질이 도색된 형상이 식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감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위작품이나 진작인 대조물과는 다른 점이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A이 재연한 재연작 및 재연시 사용한 재료들과 이 사건 각 그림을 함께 감정하기도 하였는데 위 재연작 역시 진작인 대조물과는 달리 이 사건 각 그림과 마찬가지로 무색투명한 결정질 입자 표면에 청색계 염료가 도포되어 있으며 청색계 염료는 메탄올에 용해되고, 그 밑칠에서 아크릴계 수지가 확인되었으며, 물감, 밑칠과 이면의 무기성분 및 유기성분이 서로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④ 이러한 감정 결과들은 피고인 A이 청색 안료를 만들기 위하여 오공본드를 물에 풀은 후 흰색 돌가루, 청색 염료, 검정색 염료, 알코올을 혼합한 염료를 넣어 사용하였고, 이를 흰색 돌가루에 착색시켰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P이 '그림에 본드를 바르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사실(2016고합 1255호 수사기록 3권 3558면)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그림은 자신이 위작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더욱 더 신빙할 만하다.
3) 위작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P 진술의 신빙성
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그림 중 AS79017, AS790287, AS780314, AS 79039, AT78249, AT780207, AS790514 그림을 포함한 13점의 그림을 선면한 뒤 위 각 그림 전부가 자신이 직접 그린 진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부분은 위 2)항에서 본 감정 결과 및 피해자 ㈜AC와 P의 관계, 아래와 같은 추가적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P은 2016. 6. 27. 및 같은 달 29일 2차례에 걸쳐 위 13점의 그림을 직접 감정 하였다. 그런데 P은 1차 감정 당시에는 13점의 그림들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작업 없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경찰이 다른 위조 작가인 BA의 위작 재연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P의 작품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자 '판단이 안 가네'라고 말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유보하였다(2016고합1355호 수사기록 6권 6035, 6068면). 그러나 P은 2차 감정 때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13점 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그림 특유의 리듬과 호흡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13점 전부가 진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2016고합1355호 수사기록 6권 6174면) 감정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P은 1차 감정 당시 각 그림을 1분도 채 보지 않고 그림의 전면만 보고서 "문제 없는 그림이다"라고 진술하며 그림의 뒷면 서명, 캔버스, 기타 재료 등은 볼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2016고합1355호 수사기록 3권 3555면), 와
③ P은 작품에 유리가루를 넣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 진술 당시 경찰이 위작 중 일부에서 유리가루 성분이 나온 사실을 알려주며 직접 제작한 그림이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유리가루는 뭔지 모르겠고, 제가 그린 그림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과학적 감정 결과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④ P은 1차 감정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안료를 찾아 확인해보겠다며 감정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였음에도 2차 감정 때까지 안료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이 등록된 카탈로그를 보고 왔다고 하면서 생존 작가가 진품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P은 위 13점의 그림 전부가 70년대 후반에 그린 진품들이라고 주장하나 위 그림 중 1점인 AT78249 그림의 캔버스 천 뒷면에는 'BB'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는 AO가 2대째 운영하는 'BC'에서 제작한 캔버스의 고유한 표식으로 위 캔버스는 2005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위 캔버스는 피고인 A이 거래하던 AU화방에서 판매하던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그림이 진품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그림이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출처에 관하여는 처인 C 부친 또는 외삼촌 소유의 그림이라고 하였다가 자신이 1997년경 BD 이라는 중간 상인에게 수표와 현금 3억 원 및 BE 100호 족자 그림 7개를 주고 P 그림 40~50여 점을 교환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집에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 3억 원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3억 원의 보관 방식이나 고액의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 계좌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영수증 등 그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피고인 B는 2013. 9. 7.경 M에게 P 그림 6점과 P 그림 목록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그림을 찍은 배경은 피고인 A이 당시 타고 다니던 검정색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앞 또는 피고인 A이 작업실로 사용한 컨테이너와 유사해 보인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4권 4467~4471면),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집 마당 앞에 놓고 찍은 사진이라고 진술하다.
가(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2권 1054면) 추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다시 이에 대해 질문하자 사진 찍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래 보관 중이던 장인 BF의 집에서 그림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작업실 앞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6권 5550면), 오히려 위 사진이 피고인 A의 작업실인 하남시 S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이 P 그림을 위작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M은 다이어리에 '하남시 S-(P 창고 찾기)'라는 메모를 기재해 두었는데(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4권 4036면), 이에 관하여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배송 받은 작품의 배송지의 주소가 위 주소로 되어 있어 호기심과 장삿속에 한 번 그 근방을 찾아가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메모와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배치된다.
④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P 그림을 위작하여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거액의 이득을 챙겼으나 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각 그림을 위작으로 몰아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다른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면서 자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다른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 자백하려면은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그림 역시 위작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만일 자신이 위작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그림이 위작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허위로 자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게 위조사서명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P의 서명이 위조된 AS780257, AS78049 그림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C의 이사인 A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여 위 그림을 판매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그림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각 그림을 위작하였는데 진품처럼 보이기 위하여 앞뒷면에 P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오래된 작품처럼 보이기 위하여 후처리를 하였으며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처럼 하기 위하여 캔버스 틀을 대패질 하여 둥글게 만들기도 한바, 위와 같은 제작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위작한 그림이 진품처럼 판매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화가들의 모작을 그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전까지는 서명을 위조한 적은 없었는데, 피고인 B가 P 그림을 위작해 달라고 부탁한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국 P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그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5권 5365~5366면).
그리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서명을 위조하기 위하여 도록이나 팸플릿 등을 참고하여 여러 차례 P의 서명을 똑같이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P 위작 그림을 마치 진품처럼 판매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자신 또는 아들인 B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왔는데, 2012. 9.경 이전까지는 그 금액이 대체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인 반면, 2012. 9.경 이후 거래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2. 12.경부터는 2012. 12. 3. 800만 원, 2012. 12, 21, 300만 원, 2013. 1. 10. 500만 원, 2013. 1. 16. 800만 원을 연달아 교부받아 이전까지 피고인 B로부터 받아온 금액과는 그 액수 차이가 확연하여 단순히 위작을 제작한 수고비나 재료비로만 보기는 어렵다(특히 피고인 A이 2013. 1. 16.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800만 원은, 피고인 B가 M에게 P작품을 전달하여 2013. 1. 11. BH에게 2억 3,500만 원에 이를 판매하고 2013. 1. 15. M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바로 그 다음날 이체해 준 금원이기도 하다).
④ 피고인 B는 M을 통해 2013. 2. 7. 피해자 ㈜AC에 AS780257그림을 매도하고 M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BI 계좌로 2013. 2. 8. 4억 원을, 2013. 2. 15.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가 BI 계좌로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계좌에서 곧바로 BG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입금되었고, BI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후 거기에서 2013. 2. 20.부터 2013. 8. 28.까지 BG 명의 계좌로, 합계 4,35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비록 그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그림 위작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이는 위 AS780257 그림을 진품으로 가장하여 취득한 편취금액의 분배로 보인다.
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그림을 판매하는 다른 누구에게 선물하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직업이 그림을 판매하는 화상이었던 점, 위와 같은 자금거래내역, 위작 그림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갤러리로 배송시킨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그림을 위작할 당시부터 피고인 B와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그림을 진품으로 판매하여 편취한 금원에서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A은 2013년 가을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AC에 위작 그림들이 들어갔는데 피해자 AC에서 그 출처를 궁금해 한다는 고민을 듣고 2013. 10.경 AP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위작한 그림들의 출처를 X종교단체 Y회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은 2013. 10.경 AP과 함께 피해자 AC의 회장인 AR, 이사인 AD를 만나 피고인 A이 그린 위작의 출처가 X종교단체 Y회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2016고합 1255호 수사기록 6권 5928면), 결국 피해자 ㈜AC는 2013. 10.경부터는 M을 통해 공급받은 위작들이 X종교단체 Y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P 그림의 진품으로 알고 2013. 12. 16.에도 M으로부터 AS78049 그림을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AC가 드러나자 앞서 본 위작 제작의 역할 분담에서 더 나아가 그 위작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그림 출처를 가장하게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AC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림의 출처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피고인 B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여 그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5권 542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4)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권고형의 범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5)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권고형의 범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외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 점, P화백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작을 진작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미술계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화가인 피고인 A은 위작을 직접 제작하고 이 사건 각 그림의 출처를 허위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등 위조사서명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실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서명위조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십여 점의 P 작품의 위작을 그리도록 하고, M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그림 중 일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일삼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1255호)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K에서 "L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畵商)이자 서양화가이고, C은 위 B와 2012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2014년 혼인신고를 한 B의 처이다.
피고인 B는 A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P 화백의 위작을 자신의 주거지와 A의 컨테이너 옆에 마련한 창고 등에 보관하던 중 M에게 그림을 건네주며 그 판매를 위탁하였고, M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위작 관여 전과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림 판매와 관련된 그림 전달 및 연락 등의 역할을 C이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그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B와 C, M은 위와 같이 위작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B 또는 C이 그림 소장자인 것이 밝혀지면 그 그림이 가짜인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그림의 소장자로 X 재단에 속한 Y명불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의 출처를 허위로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 1.경 범행
M은 2014. 7. 1.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이사인 AD에게 P 화백의 위작 'W No.790127'를 판매하면서 마치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그림대금 명목으로 2014. 7. 4. 2억 원, 2014. 7. 30. 2억 원, 2014. 9. 19. 2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17.경 범행
M은 2014. 11.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에 P화백의 위작 'J No.780142'를 판매하면서 마치 P 화가가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5. 9억 원, 2014. 12, 24, 5억 원 등 합계 14억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5. 9. 8.경 범행
M은 2015. 9. 8.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P 화백의 위작 'Q No.790215'를 판매하면서 마치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5. 9. 8.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M과 공모하여 P 화백의 서명이 위조된 그림 3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그림을 포함한 P 그림들을 선면 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들어 이 사건 각 그림은 자신이 그린 위작으로 골라내었음에도 AT790215 그림은 서명 등에 비추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한 점, ② AT790215 그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 감정 결과는 A이 위작한 그림과는 물감 및 밑칠의 무기원소 성분이 달랐고 A이 사용한 재료들의 성분이 대체로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그림이 아닌 AS790182 그림과 물감 성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이면에서 황색계 물질이 도색된 형상이 식별된다는 것이지만 진작인 기준물과의 상이에 관해서는 별다른 판단이 없는 점, ③ AT790127, AS780142그림은 해외로 판매되어 현재 위 그림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작 여부에 대한 감정을 거치지도 못하였고, 특히 A은 작품 뒷면에 P의 서명을 위조할 때 'U' 혹은 'V'의 방식으로 위조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AT790127 그림의 경우 A이 설명한 서명 위조 방식과는 달리 'B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AT790127 그림에 대해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는 '작가미확인, 재료 연대감 적음'이라고 보면서도 그 동안 작가에게 확인한 작품들과 동일한 유형의 작품으로 판단하여 진품감정서를 발행한 점, ⑤ AT 790215, AT790127 그림에 대해서 진품이라는 취지의 P의 작가확인서가 발급된 점, 6 결국 현재까지 위 3점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제작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M을 통해 P 그림 위작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적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그림들도 피고인 B가 M을 통해 P 진품 그림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그 구조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T790215, AT 790127, AS780142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고합1255호 B는 "L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畵商)이자 서양화가이고, 피고인 C은 위 B와 2012년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2014년 혼인신고를 한 B의 처이고, A은 대학에서 미술학을 전공하고 상업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M은 서울 종로구 N에서 "0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B는 위와 같이 A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P 화백의 위작을 자신의 주거지와 A의 컨테이너 옆에 마련한 창고 등에 보관하던 중 M에게 그림을 건네주며 그 판매를 위탁하였고, M은 B가 위와 같은 위작 관여 전과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림 판매와 관련된 그림 전달 및 연락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이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B로부터 받은 그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과 B, M은 위와 같이 위작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B 또는 C이 그림 소장자인 것이 밝혀지면 그 그림이 가짜인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그림의 소장자로 X 재단에 속한 Y 명불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의 출처를 허위로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7. 1.경 범행
M은 2014. 7. 1.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이사인 AD에게 P 화백의 위작 AT790127 그림을 판매하면서 마치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그림대금 명목으로 2014. 7. 4. 2억 원, 2014. 7. 30. 2억 원, 2014. 9. 19. 2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11. 17.경 범행
M은 2014. 11.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에 P화백의 위작 AS780142 그림을 판매하면서 마치 P 화가가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5. 9억 원, 2014. 12. 24, 5억 원 등 합계 14억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5, 6, 17.경 범행
M은 2015. 6. 17.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0 갤러리"에서 피해자 AA에게 P 화백의 위작 AS790514 그림을 판매하면서 마치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5. 6. 17,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5. 9. 8.경 범행
M은 2015. 9. 8.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P 화백의 위작 AT790215 그림을 판매하면서 마치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15. 9. 8.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M과 공모하여 P 화백의 서명이 위조된 그림 4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합366호 B는 서울 종로구 K에서 "L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고, 피고인 C은 위 B와 2012년경부터 동거를 하고 2014년경 혼인신고를 한 B의 처이고, A은 상업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M은 서울 종로구 N에서 "0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이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이사인 AD에게 P 화백의 위작 AS78049 그림을 판매하면서 마치 X 재단에 속한 Y 명불상의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P 화백이 직접 그리고 서명한 작품인 것처럼 제시하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그림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 5억 원, 2013. 12. 30, 5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A 및 M과 공모하여 P 화백의 서명이 위조된 그림 1점을 그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C은 B와 2010년경부터 만나서 2012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14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② 피해자 ㈜AC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2년경부터 2015년경에 걸쳐 M의 계좌로 약 60억 원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 중 39억 원 3,850만 원 정도가 다시 B와 피고인 C 측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입금 금액 중 상당액은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M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당일 또는 그 1~2일 내에 입금되었다. 이 중 피고인 C 관련 계좌는 피고인 C과 BK, BF, BM의 계좌로 보이고 위 계좌들은 2013. 10.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2017고합366호 수사기록 3권 1~35면),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 각 그림의 출처에 관하여 1990년대 초반경 아버지와 외삼촌이 P 그림을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2016고합 1255호 수사기록 2권 1063면), 피고인 C 측 소유의 그림인데 M이 출처를 의심하여 A에게 출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더니 A이 허위로 X 관련 출처를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6권 5519면), 경찰 5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남편인 B가 1990년대에 일본 그림 중개상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BE의 고화를 주고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④ 특히 피고인 C과 B는 2012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집중적으로 부동산 및 고가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4. 1. 20. BMW를, 2015. 1, 6. 아우디 콰트로를, 2015. 9. 17.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하여 총 14억 원이 넘는 차량과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3권 2151면).
(6)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 그림의 출처에 관하여 X종교단체 Y회장 이야기가 나온 2013. 10.경 이후에 피고인 C이 사실은 자신도 아는 회장님이라고 하여 C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C 측의 계좌로 돈이 직접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M의 진술과 M과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그림의 거래에 있어 M과 직접 연락을 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2권 811면, 2017고합366호 수사기록 1권 6413~6418면).
⑥ 피고인 C은 2015. 7.경 M과 위작 수사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내용 아는 사람은 우리 셋 뿐인데", "저희 그림 하고는 상간없고 저희는 조용해질때까지 잘지키고 서로 돌돌 뭉쳐서 끝까지 유종의의미를 거두어요. (중략) 이쪽에 남아있느 그림들은 포기해 버리면 되고 전에 들어가 잇는 것 만이라도 조용해지면 잘처리 하면 되자나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고(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2권 810면), 2015. 10, 16. M의 갤러리 및 자택이 압수수색된 이후인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BN과 "BO가 어느 선까지 밑밥을 쳐 놓았고 BP은 P 화백하고 밀당을 해서라도 해결을 할려고 하고있어(BN이 피고인 C에게 보낸 메시지)", "통장조회 해서 오빠한테 돈 건너 간거를 알게 된거는 아니겠죠?(피고인 C이 BN에게 보낸 메시지), "언니 A오빠 다녀갓어요. 말뜻을 잘 알아 듣고 그곳분들 역시나 본인들 말나올까봐서 노심초사 하신다구요(피고인 C이 BN에게 보낸 메시지)"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2016. 11. 14.에는 BN에게 BN의 남편 명의로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2015. 12. 18. 압수 전에 이미 휴대폰을 교체하였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4권 3991~3994면), 피고인 C은 2015. 11. 10.부터 2015. 11. 19.까지 사이에 가족들과도 "수단방법 안가리고 일 추진하기로 이일 잘못되면 여러 사람 모가지 날아가니 최선을 다할거다", "우리 여섯명 통장에서 매형(B를 지칭함)한테 돈 안보냇으면 아무 걱정 안해도 되는건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4권 3989면).
2) 그러나 앞선 피고인 B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T790127, AS780142, AT790215 그림이 위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S790514, AS78049 그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그림이 위작임을 알았다거나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P의 위작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출처에 관해서는 일부 그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B가 가지고 있던 P 그림이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 C은 B를 만나기 전까지는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방송사 주부 리포터, 의류업체 영업직 등에 종사했을 뿐 미술품이나 미술계에 대하여는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그림들이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에게 P 위작 그림을 제작하고 있다거나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이 A의 작업실에 찾아오거나 피고인 C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C과 B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2015. 12. 20.경 만나 B가 "경찰이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현재 쓰고 있던 휴대전화를 당장 버리고 당시 작업했던 도구나 재료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 했는데 그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그 때는 피고인 C이 어느 정도 내막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와 A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2015. 12. 20.경까지는 A이 B의 부탁에 따라 P의 그림들을 위작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피고인 C이 B와 부부 사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는 없고, 이를 추인할 만한 정황 사실도 별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 ㈜AC는 B와 피고인 C으로부터 M을 거쳐 받은 P의 그림은 총 27점인데 AT790127, AS780142, AS780257, AS78049 그림을 포함한 27점에는 모두 작가확인서가 발급되어 있었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6권 6220, 6231~6246면), 피해자 AA 이 M으로부터 구입한 AS790514, AT790215 그림에도 모두 작가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6권 6197면).
AT790127 그림의 경우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2012. 11. 30. '작가미확인, 재료연대감적음'으로 내부적으로 기재한 뒤 '진(眞)' 감정서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
(2016고합1255호 수사기록 1권 325, 387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림에 문외한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그림이 진품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인 C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O P 위작 관련 수사에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 피고인 C이 거래에 관여한 그림들이 위작이라거나 피고인 C이 이를 알고서도 M,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위 수사 관련하여 불안해 하는 것이 출처를 거짓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M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M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M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M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M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4) 동종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였다.
5) 동종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