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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70235 (1)
배분경정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삼성세무서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0. 9. 17.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② 2010. 10. 19. 대한민국(소관청 : 삼성세무서) 앞으로 A의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14동 1402호 양도(양도일자 : 2008. 4. 2.)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현물산 주식회사 주식 6,000주 양도(양도일자 : 2008. 5.)에 따른 증권거래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국세’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세목에 따라 특정한다)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삼성세무서의 장이 피고 보조참가인인데, 이하에서 삼성세무서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2013. 4. 4.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 대행을 의뢰받아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 진행 중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2013. 11. 5.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자, 피고에게, 원고는 근저당권 양수인으로서 피담보채권 316,005,523원의 배분을, 피고 보조참가인은 국세징수권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60,043,110원의 배분을 각 신청하였다.

세목 금액 증권거래세 본세 430,380원 가산금 12,910원 양도소득세 본세 443,876,160원 가산금 13,316,285원 중가산금 202,407,375원 합계 660,043,110원

표. 증권거래세 본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가산금은 별도로 발생되지 아니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분신청한 양도소득세의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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