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 마트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4, 62 싱싱 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대림에 이 포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