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동상동에 있는 싱싱 마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