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 싱싱 바다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을 경유하여 위 ‘ 싱싱 바다 회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