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단5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5. 서울 동작구 B 상가 49-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4. 12. 15.경 C,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4. 동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억 1,00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억 1,000만 원, 양도소득금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C가 보관하고 있던 ‘E상가 아파트 현황’이라는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근거로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 3,200만 원임을 전제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09,8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75,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278,238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이 사건 서류는 원고는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억 1,000만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