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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12. 12. 법정 구속되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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