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9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의 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매장에 대한 권리의 유상 양도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H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세세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