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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1: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여, 41세) 과 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F(41 세) 등이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 이 나랑 잤다.

무지 좋았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가해 자인 F, H 등이 합의를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 F, I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E 이 나랑 잤다, 무지 좋았다” 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 F, I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나 하고 사귀지 않았었냐,

나 하고 잔 사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H에게는 “ 잘 챙겨줘 라, 옛날에 사귀었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J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던 중 피해자 등이 앉은 테이블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너랑 언제 잤냐

” 고 이야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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