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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노2851
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가 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이 사건 목욕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가족인 H, G가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목욕탕 관리인이었던 I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가 경찰에 제출한 녹취서(증거기록 제25쪽)에도 같은 취지로 I이 얘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I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I이 입주민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H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N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 영향력이 더 큰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I이 이 사건으로 인해 목욕탕 관리인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I은 관리인을 그만두기 이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어느 누구의 편에 설 수 없어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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