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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0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3:40경 같은 날 23:50경 까지 대구 남구 B병원 응급실 내에서 약 10분간에 걸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C의 정당한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18. 23:40경 대구 남구 B병원'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D이 다쳐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동 병원 의사인 피해자 C(37세)에게 "이 개새끼야 왜 빨리 진료를 안하노"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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