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0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3:40경 같은 날 23:50경 까지 대구 남구 B병원 응급실 내에서 약 10분간에 걸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C의 정당한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