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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9 2016가합50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29,421원, 원고 B에게 21,679,621원, 원고 C에게 22,735,021원, 원고 D에게 22,9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62년 9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충남 태안군 K 일대를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서, 태안양식 어업면허 L, M, N, O, P, 충남양식 어업면허 Q, R를 보유하면서, 위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나. 신임계장 당선 및 당선인결정무효의 소 제기 1) S는 2010. 2. 11. 피고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25. 어촌계장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계원 T이 신임 어촌계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2013. 4. 22. 당선되었다. 2)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S를 포함한 28명의 계원들은 2013. 4. 26. 피고를 상대로 T에 대한 신임 어촌계장 당선인결정이 무효이고, S가 어촌계장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2770), 2013. 11. 14.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1) 피고는 2013. 1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계원 106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F의 어머니 U(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19명의 계원에 대하여 ‘피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바지락을 채취, 판매하여 피고에게 피해를 주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정관 제17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 2) 관련된 피고 정관 및 어장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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