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4 2015가단52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756,690원, 선정자 B에게 4,595,870원, 선정자 C에게 5,317,2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의 2015. 9. 21.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