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변리사인 피고는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내시경에 관한 3건의 특허(출원번호 제10-2011-0024854호, 제10-2011-0030177호, 제10-2011-0030197호,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대한 출원을 위임받고,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특허 출원 중에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이전받고 소외 회사에 피고의 주식지분 15.5%를 부여하였다.
이 사건 특허는 2013. 7. 24. 특허결정을 받고 피고가 등록료를 납부하여 2013. 4. 24.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6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특허 출원을 위임받았으나 출원인의 지위가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상관행상 출원인의 지위가 이전되면 위임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함께 이전되고, 피고가 위임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등록성사금 3,000,000원, 보정료 12,000원,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관련 대리인 비용 1,200,000원, 부가가치세 420,000원 등 합계 4,632,000원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원인의 지위가 이전되면 위임계약의 당사자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는 관행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임계약의 당사자 지위 인수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