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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합105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105,759원 및 그중 203,325,697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피고들,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08가단58355호) 2008. 9. 25.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690,432원 및 그 중,

가. 122,354,180원에 대하여 2003. 11. 24.부터 2004. 2. 23.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8. 7. 18.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1,153,007원에 대하여 2003. 12. 22.부터 2004. 3. 21.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8. 7. 18.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8. 11. 12.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갑 2 채권양도증서에는 채권양도일이 2011. 7. 22.로 기재되어 있고, 갑 3의 1, 2 채권양도통지서에는 2012. 9. 27.로 기재되어 있다.

채권양도 통지일자와 가까운 날을 양도일로 본다.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채권 중, 잔액 203,325,697원 및 부대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3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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