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919,896원 및 그중 498,415,627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10차2603호) 2010. 3.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251,558원 및 그중 39,114,298원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2005. 9. 28.까지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6%, 459,340,269원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2005. 10. 28.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14.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2020. 3. 18.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1,119,550,796원(=원금 498,415,627원 가지급금 630,9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20,504,26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리금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선행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10. 5. 14.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0. 4. 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