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수목이 D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D은 2002. 6.경 관상수를 심을 목적으로 임대인인 F, G를 대리한 E(F의 남편이자 G 및 피고인의 아버지이다)과 사이에 임대인들 소유의 군산시 C 등 4필지의 토지를 기간은 2002. 6. 5.부터 1년, 차임은 100만 원(선납)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위 토지상의 수목을 옮겨 심지 않을 경우에는 위 수목을 임대인들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후 D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심고 키우면서 위 임대차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D이 2년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E은 임대인들을 대리하여 2008. 12. 23. 및 2009. 5. 21.경 D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면서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임대인들은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위 법원 2009가단11575)를 제기하였고, 2009. 11. 6. 위 법원으로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라 D은 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