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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9가단55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공동매도인인 C, D과 2018. 12.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E, F의 공동 중개로 2018. 12. 4. 공동소유자인 G,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74,5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2,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인 2018. 12. 21. 잔금 169,500,000원 중 55,580,895원은 C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13,919,105원은 수표로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② 매도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대구지방법원 2018. 12. 21. 접수 제198445, 19844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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