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직영대행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건축주인 피고가 직영 형태로 공사를 하되 원고가 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과 인장을 원고에 교부한 후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원고가 실제 공사를 한 자들에게 입금된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총 공사대금 855,000,000원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직영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에서 피고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660,000,000원을 공제한 직영대행수수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U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지불합의서 제3조에 지급방법에 관하여 ‘지금 사용 중인 건축주 통장으로 입금하여 U이 받아서 시공자인 T가 업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 3, 24,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직영대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U과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바가 있을 뿐인데, 위 도급계약서의 “건축주 직영”이라는 기재만으로 피고가 도급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위 통장에 855,000,000원을 입금하여 원고가 위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을 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