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을 통해 장성군으로부터 흙수로 공사, 계량기 설치공사의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각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1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주식회사가 전라남도 장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상도리 친환경단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공사’와 '2010 원격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각 선급금 보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흙수로 공사 선급금 4,3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43,39,840원, 보증기간 2010. 9. 6.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계량기 설치공사 선급금 6,7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69,599,230원, 보증기간 2011. 3. 5.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그에 기하여 장성군으로부터 2010. 7. 19.경 흙수로 공사 선급금 4,300만원, 2010. 7. 15.경 계량기 설치공사 선급금 6,700만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각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선급금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