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16』: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B은 2014. 6월경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업자인 피해자 F(50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을 하는 G를 소개받아 G에게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G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G는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피고인 A은 G를 소개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4. 8. 19. 11: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 55-9 태양프라자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 19. 11: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 55-9 태양프라자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놈의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1504』: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2014. 9. 2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4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였던 시가 1,453만 원 상당의 J K5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5고단15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