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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1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탁구레슨 강사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서로 지인 사이고, 피해자 C은 'D'당구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4구를 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4구 당구대로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은 3구 전용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겠다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0분 여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시시티브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3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당구장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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