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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한 다음 AD파 조직원이자 친구인 A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병이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10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거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수용 중 다른 수용자들에게 AD파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자는 취지의 서신을 A에게 전달하는 등 수용태도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자극하고 빈병을 든 채 피고인과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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