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 하는바, 이러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ㆍ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불과 몇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4.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