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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3518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K, N, Z, AP, AT, AX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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