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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8 2016가단4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R 전 476㎡, 경주시 S 답 466㎡ 중,

가. 피고 C, D, E, F, G, H는 T 명의의 각 2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H, K, O: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가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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