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0. 5. 초순경부터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기소 되어 있다가 2011. 3.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후 2011. 4.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별건의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형과 함께 복역하다가 2014. 2. 21. 출소한 이후 다시 피해자와 2014. 3. 초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동거를 시작할 당시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이야기 등을 하여 이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2014. 5.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50경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갔다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의 손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