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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17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둥이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88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부터 피해자 D(여, 48세)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0. 3.경부터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에게 소개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서울 성동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와 동거한 이야기,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랑 할 때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37cm, 지름 2.5cm)를 빼앗아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5. 31. 03: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84쪽), 수사보고서(부검의 H 교수 전화진술 청취 및 구속기간 연장)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할 당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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