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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02 2012고정2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 강원 영월군 D아파트 302동 11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고소인이 영월에서 어떤 남자와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강원 영월군 D아파트 302동 1101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에게 “고소인이 영월에서 어떤 남자와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영월에서 살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2월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고소인이 영월에서 어떤 남자와 조금 살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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